분석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거래내역서는 결제 알림 시 의뢰자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귀사에서 비용처리 절차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견적서가 필요하시면 의뢰서 작성시 비고란에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행정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십시오.